무면허운전의 경우 22년 7월 28일 계약건부터 음주사고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진 만큼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의 의미가 없어졌고 모두 다 본인부담으로 처리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본인부담금이 커졌습니다. 그만큼 중요성이 높아졌기에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.
1. 무면허운전의 정의
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,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
2. 무면허운전의 유형
① 면허 없이 운전 (무면허)
② 적정 면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(무자격)
③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 중 운전
④ 국제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본인 국가 면허로 운전
3. 무면허운전 시 보상처리
무면허 운전이라고 해도 일단 약관상 보상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22.7.28 이후 계약건부터 무면허면책금이 책임보험 전액 + 초과 시 임의보험 대인 1억 , 대물은 5천만 원까지 적용되는 바 아주 큰 대형사고가 아니라면 웬만한 사고는 본인이 다 처리하게 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
(책임대인 사망, 장해 1급 기준 1억 5천만 원, 부상은 1급 3000만 원~14급 20만 원)
(책임대물은 2천만 원 한도)
음주,뺑소니 사고와 면책금이 동일합니다
4. 면허종별운전 가능차량
면허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운전 가능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리가 되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
5.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
① 11인승 승합차량은 1종 보통 이상만 운전 가능합니다. 카니발, 스타렉스등 이런 11인승 승합차량을 2종 보통면허로 아무 생각 없이 잠깐 대신 운전해 주다 사고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. 이렇게 대신 잠깐 차량을 운전해 주는 경우는 차량 또한 익숙하지 않아서 사고가 더 잘 나는 것 같았습니다.
② 캠핑카 등으로 차량을 나중에 구조변경 한 경우 승차정원, 적재중량은 최초차량등록 시에 적용된 기준으로 진행되니 그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
반드시 숙지하시고 이런 경우 차량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
무면허운전 시 보상처리 관련 내용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음주사고와 무면허사고의 경우 사고부담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된 바 절대 관련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. 참고하시라고 관련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.
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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